수출입 LG와 Surrender BL(서렌더 비엘)이란?(+쉬운설명)
안녕하세요!
무역블로거 온누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시 종종 일어나는,
<물품은 항구나 공항에 이미 도착하였지만,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포스팅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까운 국가로부터의 수입시의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랍니다 ㅠㅠ
상품은 이미 배나 비행기를 통해 한국에 일찌감치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선적서류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적서류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제 다른 포스팅들 중 <무역거래 선적서류>제목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에요~
선하증권(비엘, B/L, BL)이 있어야만, 배나 비행기에서 수입물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직 선하증권(비엘, B/L, BL)을 비롯한 선적서류가 수입자에게로 도착하지 않은지라, 수입자가 물품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ㅠㅠ
들어가기에 앞서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연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추어 케이크 100카톤을 수입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출자로부터의 B/L(선하증권)의 국제우편발송이 지연되어 케이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케이크는 이미 수입지에 도착하여, 항구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이 없어 물건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케이크가 상하지 않을까,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케이크를 팔지 못할까 초조하기만 합니다. ㅠㅠ
이 경우 A씨는 어떻해야 할까요?
L/G발행 혹은 Surrender B/L처리를 함으로써 해결하고,
비록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지라도 수입자는 물품을 찾을 수 있답니다! (아하^^)
그럼 구체적으로
L/G와 Surrender B/L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발행하여 물건찾기
L/G란 선박회사 앞으로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에 제출하여 수입화물을 미리 인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무역에서는, 엘지라고 쉽게 부른답니다. ㅎㅎ
L/G는 발행은행을 보증인으로 하고
1)선하증권을 도착 즉시 선박회사에 인도하겠다.
2)보증인도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보증은행 및 수입상이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말합니다.
L/G는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Surrender BL, 수출자에게 기존의 BL을 Surrender 처리 의뢰하기
수출자가 원본 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운송화물을 수입자에게 직접 교부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국제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수출자에게
"수출자님 ㅠㅠ, 물건은 진작 도착해있는데, 아직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제가 물건을 못 찾아요. ㅠㅠ
제가 물건값 이미 드렸으니, 수출자님께서 선사에게 <B/L Surrender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씀 좀 부탁드려요.ㅠ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Surrender는 영어단어 그대로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출자가 스스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수입자에게로 돌아가겠죠? ^^
무역에서는, 서렌더비엘 혹은 서런더비엘이라고 쉽게 부른답니다. ㅎㅎ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B/L Surrender처리 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비엘 서렌더).
이 경우 선사는 선하증권 사본에 “Surrendered” 스탬프를 날인되어 발행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Surrender B/L을 수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주면, 수입자는 그 이메일 내용을 가지고 물품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원본 선하증권 없이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답니다. ㅎㅎ
이번 글에서는, L/G와 Surrender B/L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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