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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설명 (과오납환급, 직구관세환급,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등)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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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요즘은, 중국 수입대행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1688이나 알리바바(alibaba), 타오바오(taobao) 등에서 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  각종 인증이나 관세문제,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하기에,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무역업체를 통해 수입을 많이 진행 하십니다.

특히, 1688 수입, 알리바바 수입, 타오바오 수입 등..
중국 수입대행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입대행 업무를 넘어,   인증절차 / 좋은 가격에 단상자 디자인 및 인쇄 문제 / 각종 검역문제 / 식품 검역 / 등  수입에 필요한 제반업무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글에서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체나 개인의 경우,
납부했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관세환급'제도인데요~

알아두면 꽤 쏠쏠한 도움이 되는 지식이, '관세환급'에 대한 지식이랍니다.

그럼 렛츠 스타트~!!!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세 환급제도' 및 '관세 환급이 가능한 요건', '관세환급 방법', '관세환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1. 관세법상 환급과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환급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환급에 대해,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관세환급 유형 - 1. 관세법상 환급 (과오납환급 / 위약환급 / 직구관세환급)

 

(1) 과오납환급 (관세법 46조)

1) 개념

관세의 과오납 환급이란, 이름 그대로 납부해야할 관세보다 더 많이 납부하였거나 혹은 잘못 납부하였다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혹은 잘못 납부했다면,
아래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과오납 환급 신청서, 기존의 관세가 과오납 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서

 

 

<과오납 환급 신청서 양식>



(2) 위약환급 (관세법 106조)

1)개념

때로는, 수입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자가 실수로, 계약과는 다른 물품을 선적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송(반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시에 이미 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입물품을 다시 해외에 반송(반품)할 경우에는 당연히 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위약환급'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위약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을 수 있게 됩니다.


2) 필요서류

- 수입물품을 해외로 다시 반송하였을 때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수입 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계약과 상이한 물품의 선적 증명서류( B/L, AWB등)


- 수입물품을 그냥 폐기하였을 때

환급신청서, 세관장의 폐기승인서와 확인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수입 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3) 해외직구물품 (관세법 106조의 2)

1) 개념

직구로 수입한 자가사용물품을, 다시 반품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나라로 다시 수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공통 필요서류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 필증, 통장사본

- 수입신고 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필요서류]

구매내역이나 인보이스,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 신용카드환불영수증

- 수입신고 금액 기준 200만원 초과일 경우 [추가필요서류]

(원래 수출자의 국가로 반품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수출신고필증


해외직구 반품환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입니다!

 

 

 

출처 : 관세청

 

 

관세환급 유형 - 2. 환특례법상 관세환급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를 위하여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특례법상 관세환급'이라 부르며,   그 환급 방식으로는 '개별환급' 방식과 '간이정액환급'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환특법상 관세환급'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의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 개별환급

1) 개념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에 소요되는 각각의 원재료에 대한 수량, 품명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2) 필요서류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자재명세서


(2) 간이정액환급

1) 개념

개별환급을 받을 여력이 부족한 일정 조건의 중소업체를 위하여, 환급절차를 간소화 해주기 위한 환급방법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 단계의 납부 관세 등에 대한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개별환급 방식과 간이정액환급 방식을, 서로 비교한 표입니다! (출처 : 관세청)


지금까지 관세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이 지식을 활용하셔서, 쏠쏠한 관세환급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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