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 수입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명의로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르는데요. 우선, 개인명의 수출의 경우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만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의 경우도 개인명의로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릅니다.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 수입이 아닌, 수입하여 그 물품을 국내에 유통/재판매 하고자(도매나 소매)하는 수입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결국, 국내에 도소매 유통을 위한 목적의 수입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자가사용 용도)로 소량, 소액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목록통..
FAQ
2024. 8. 24.
병행수입(Parallel Import)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제 3자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일명, 국내 공식 대리점=국내 독점판매업자)의 허락 없이도,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해외 브랜드 제품들(ex. 나이키, 퓨마, 루이비통 등)은 국내 공식 대리점(ex. 나이키 한국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고, 병행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 수입과 달리,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기에, (병행수입업자는 오프라인 공식 대리점이 지출해야 하는) 상가 임대료, 각종 제비용 ..
FAQ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