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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행33

특송물품의 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FAQ 2024. 8. 24.
무역대행 의뢰 후, 온누리 D&T의 실시간 무역대행 일처리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객님께서 당사에 무역대행을 의뢰드리면, 당사는 고객을 대신해서 셀러 또는 바이어와의 무역교신을 담당하며, 그들과 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 고객을 참조로 넣어 함께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당사의 실시간 업무처리 상황 및 무역 진행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메일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긴급한 경우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근무 시간 내에서 실시간으로 안내 및 보고를 드립니다. 착한 가격으로 센스있는 고객님만의 무역부서를 곁에 두세요. 당사에 업무를 의뢰주신 고객님의 경우, 아래 채널로 문의주시면, 당사의 활동내역을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0507-1306-6589 or 010-9970-6589이메일: korea.tradeag.. FAQ 2024. 8. 2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 수입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명의로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르는데요. 우선, 개인명의 수출의 경우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만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의 경우도 개인명의로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릅니다.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 수입이 아닌, 수입하여 그 물품을 국내에 유통/재판매 하고자(도매나 소매)하는 수입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결국, 국내에 도소매 유통을 위한 목적의 수입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자가사용 용도)로 소량, 소액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목록통.. FAQ 2024. 8. 24.
병행수입(Parallel Import)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제 3자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일명, 국내 공식 대리점=국내 독점판매업자)의 허락 없이도,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해외 브랜드 제품들(ex. 나이키, 퓨마, 루이비통 등)은 국내 공식 대리점(ex. 나이키 한국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고, 병행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 수입과 달리,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기에, (병행수입업자는 오프라인 공식 대리점이 지출해야 하는) 상가 임대료, 각종 제비용 .. FAQ 2024. 8. 24.
온누리 D&T의 무역대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5Fl7fEkN2gY&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onnuridnt.com%2F&source_ve_path=MjM4NTE  대행 수수료는 대행 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보이스 금액 X 수수료율]의 방식으로 대행 수수료가 책정됩니다만, 일정 금액 이하를 의뢰 주신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청구되며, 반면에 대행 금액이 워낙 커서 대행 수수료가 커지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할인 및 일정 금액만을 받는 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고객님께 금전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수료 정책을 매기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대행 안내와 수수료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상품/공급자 .. FAQ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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