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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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 수입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명의로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르는데요.
우선, 개인명의 수출의 경우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만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의 경우도 개인명의로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 수입이 아닌, 수입하여 그 물품을 국내에 유통/재판매 하고자(도매나 소매)하는 수입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국내에 도소매 유통을 위한 목적의 수입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자가사용 용도)로 소량, 소액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간략히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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