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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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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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