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가구, 합판 등 수입절차(방법), 수입대행, 무역대행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No.1 무역대행(수출대행, 수입대행) -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 입니다!
요즘 목재나 가구, 합판 등을 수입대행을 요청하는 거래처 분들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목재가 많이 비싸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목재에 눈을 돌리시는데요. 오늘은 목재, 가구, 합판 등 수입절차와 수입대행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시장은 다양한 나무 자원을 필요로 하며, 최근 목재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되는 목재에는 제재목, 합판, 난연목재 등이 포함되며, 각 목재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에서는 구조용 목재로 주로 사용되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합판이나 난연목재가 선호됩니다.
목재를 수입하는 절차는 세관 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청에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목재 수입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삼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각종 목재 수입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우선, <합판>, <난연목재>, <제재목>, <집성재> 혹은 <목재팰릿>과 같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전에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원산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 허가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또는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한 산림경영 및 임산물제품 인증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시에는 필히, 해외 수출자에게 '벌채 허가서', 'FSC', 'PEFC'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격적인 수입 전에 미리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는, 이런 목재 수입시 뿐만 아니라, 이런 목재로 만든 목재제품(예컨대, 가구 등)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HS CODE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도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먼저) 산림청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즉, 목재류는 수입신고를 산림청과 세관 이렇게 2번 하는 꼴인데요~! 그리고 통관 전에 한국 임업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해당 HS CODE 4403, 4401.31, 4412, 4407.
산림청에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산림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그럼 발급된 확인증 번호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이 완료됩니다.
(주의) 목재나 목재제품이 아닌, 일반 나무를 수입시에는 식물 수입절차를 따라야 함도 설명드립니다!
저희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는 귀사께서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목재 및 나무 가구, 합판 등을 수입대행 도와드립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목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정회원사인 당사는 산림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귀사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온누리 D&T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오늘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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