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자재수입대행1 식품 식자재 수입 필수지식 -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당사에 식품 수입대행을 의뢰주신 고객님의 상품을 검수하다가, 독자분들께 식품 식자재 수입시 필수 지식인,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설명드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 수입업 등록을 필해야 함은 물론,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사를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하고, 최초 수입시에는 100kg 이상 샘플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등등 식품 수입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워, 실력있는 수입대행업체에게 대행을 많이들 의뢰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식품의 포장박스와 판매단위마다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만 합니다. 식품 식자재 수입 한글표시사항은..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KC 인증 등 2024. 7.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