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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의 필수 검토사항 (수출입 계약 검토사항)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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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 수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하나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무역계약서(수출계약서, 수입계약서)를 맺을 때, 계약서의 어느어느 부분을 검토해야 할 지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 스타트~~~!!!

 

 

 

무역거래는 관습 언어 법률 및 통화가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간의 거래입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필히 작성해 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서의 중요성)

오늘은 수출입계약서에서 검토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계약서인데요.~  
실무에서는 세일즈 어그리먼트', 'Sales Agreement', '세일즈 컨트랙트', 'Sales Contract'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수출입 계약서 중, 어느어느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체크해 나가야만 실수없는 무역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품질조건

 

무역계약을 맺을 때, 필히 '물품의 품질 조건'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국제계약에서 매매의 객체인 물품의 품질(Quality)은 거래당사자간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품질 문제로 인해 상거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격적인 계약 전.. 수출자로부터 샘플을 1~2점 정도만 받아보고, 샘플의 사진도 찍어두고, <수출자가 보낸 샘플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선적하도록 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서 단서를 달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럼 품질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품질 결정 방법

무역 거래 대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견본매매
매매당사자(수출자 측 혹은 수입자 측)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거래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수출자가 선적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서의 품질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② 명세서매매, 설명서매매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선박, 의료기구 선박 등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 경우 상품의 재료 구조 성증 규격 치수 등을 상세히 설명한 ‘설명서나 명세서 설계도’ 등에 의해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명세서나 설명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품질의 물품을 수출자가 선적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서의 품질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③ 상표매매
생산업자의 상표 또는 통명만을 가지고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청량음료의 코카콜라, 손목시계의 롤렉스 , 운동화의 나이키 등과 같이 상표 그 자체만으로 품질을 인정받게 됩니다.

④ 규격매매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 공적규정으로 인정되어 있는 규격이나 등급으로 거래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 영국의 BS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품질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⑤표준품매매
수확예정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에 해당연도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거래물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표준품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수출자가 선적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서의 품질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2) 품질 결정 시기 

물품이 장거리 운송됨으로써 선적시의 품질과 양륙시의 품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물품이 약정된 품질수준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어느 시점의 품질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계약서상에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국의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선적품질조건'과 수입국에서 하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양륙품질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품질조건'이 유리할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양륙품질조건'이 유리할 것입니다.

 

 

2.수량조건

 

수량에 대한 관습(단위 등)이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수량조건은 거래대상물품의 수량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량조건 역시, 무역 계약서에서 필히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수량결정단위

무역계약시 자주 사용되는, 수량결정단위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량(무게):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kg, lb, ton, metric ton, long ton, short ton

-용적(부피): 액체나 목재등의 측정기준으로 사용단위  임방미터(cubic meter) 입방피트(cubic feet) ,
barrel, gallon, quart, liter , pint

-개수: 잡화 기계류 등의 측정기준  
piece, set dozen, gross

-길이: 주로 섬유류 전선 강관등의 측정기준 사용단위 
meter, yard, inch, feet

-포장: 면화 소맥분 시멘트 비료 유류 통조림 등의 측정 사용 단위
case, bale, bag, sack, can, keg, cask, drum, bundle, coil


(2) 수량결정시점

거래물품이 약정된 수량을 총족하는 가의 여부를 어느 시점의 수량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말합니다. 
배나 비행기로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멸실되는 수량이 있을 수도 있기에, 수량조건을 선적수량조건으로 할지 / 혹은 양륙수량조건으로 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수량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양륙수량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①선적수량조건

'선적수량조건'은 인코텀즈 선적인도조건에 해당하는 E,F,C그룹(EXW,FCA,FAS,FOB,CFR,CIF,CIP,CPT)는 선적시점에서 검량한 수량에 의하여 수량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입자는 운송 중 물품의 멸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②양륙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은 도착지의 양륙지점에서 검량한 수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출자는 운송 중 물품의 멸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가격조건

 

수입자는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격조건은 거래 대상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가격조건 역시, 무역계약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요소일 것입니다.

(1) 거래가격 산정근거

매매 당사자 간에 거래마다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정한다는 것은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관습상 INCOTERM(인코텀즈)를 기준하여 거래가격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인코텀즈'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무역의 필수용어 "인코텀즈 (Incoterms)"> 제목의 글을 함께 보신다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입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B%AC%B4%EC%97%AD%EB%8C%80%ED%96%89-%EC%88%98%EC%B6%9C-%EC%88%98%EC%9E%85-%EB%AC%B4%EC%97%AD%EC%9D%98-%ED%95%84%EC%88%98%EC%9A%A9%EC%96%B4-%EC%9D%B8%EC%BD%94%ED%85%80%EC%A6%88-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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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가격 표시통화

통화(Currency)는 국가마다 고유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 체결시 어느나라의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USD)로들 많이 계약합니다. 예컨대, 중국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 간의 무역계약임에도, 무역계약서의 결제조건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물품금액을 산정하고, 물품금액 역시 달러로들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포장조건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진열 판매 등을 하는 데 있어 그 물품의 내용 및 외형을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필히 명시해두고, 포장조건을 체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LCL운송의 경우, 포장을 한 후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쉬핑마크, 화인:Shipping Mark)하도록 계약서에 화인조건(쉬핑마크 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쉬핑마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무역 물류 FCL과 LCL이란? (FCL과 LCL의 개념과 차이점)> 제목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B%AC%B4%EC%97%AD-%EB%AC%BC%EB%A5%98-FCL%EA%B3%BC-LCL%EC%9D%B4%EB%9E%80-FCL%EA%B3%BC-LCL%EC%9D%98-%EA%B0%9C%EB%85%90%EA%B3%BC-%EC%B0%A8%EC%9D%B4%EC%A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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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적조건

 

선적에 관한 조건은 물품의 선적 전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에 약정하는 것입니다. 선적시기, 분할선적, 환적, 선적지연 및 선적일 증명 등등.. 선적 전반에 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하여, 그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선적시기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이나 즉시 또는 가급적 신속하게(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선적하는 즉시선적조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선적기일(Shipment Date)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Shipment Date : 2022-08-30]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자는 늦어도 2022년 8월 30일 이전에 물품 선적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위반이 아닌게 되는 것입니다.


(2) 분할선적, 환적

신용장거래시에는, 분할선적과 환적을 할지 여부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기간동안에 계약물품을 1회 전량 선적하지 않고 임의대로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분할선적’이라고 말합니다. 

‘환적’이란 선적지으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송과정 중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베트남 수출지에서 한국 수입지로의 다이렉트 운송이 아닌, 중간에 홍콩을 거쳐서 온다던지 하는 식으로, 중간 경유지를 거쳐서 운송하는 경우를 '환적'이라고 부른답니다!


(3) 선적일 증명과 선적지연

선적일자는 운송서류(B/L, AWB 등)의 'On Board Date'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서 상 약정된 기간내에 선적이행 되었는지 지연선적 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약정된 선적기한내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되지 않아 선적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선적기일(Shipment Date)보다 늦게 선적한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으나,

만약 선적지연이 수출자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예컨대, 불가항력(천재지변이나 전쟁 동맹파업 등)에 의한 선적지연의 경우에는 수출자는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6. 결제조건

 

수입자는 당연히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제조건인데요! 
결제조건은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대급지급시기,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의사항을 무역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대금지급시기 관련하여서는, 물품의 선적 혹은 인도와 대급지급과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선지급과 동시지급 그리고 후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구요.

대금결제 방법은 신용장을 이용한 신용장결제방식과 그 외의 무신용장 결제방식(송금,추심,청산계정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결제 TT(전신환 송금)와 LC(신용장 방식)의 차이점> 제목의 글을 함께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B%AC%B4%EC%97%AD%EA%B2%B0%EC%A0%9C-TT%EC%A0%84%EC%8B%A0%ED%99%98-%EC%86%A1%EA%B8%88%EC%99%80-LC%EC%8B%A0%EC%9A%A9%EC%9E%A5-%EB%B0%A9%EC%8B%9D%EC%9D%98-%EC%B0%A8%EC%9D%B4%EC%A0%90

 

무역결제 TT(전신환 송금)와 LC(신용장 방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고객사 분들의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날리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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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험조건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는지를 약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계약당사자가 CIF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인코텀즈조건, 즉 EXW FOB DAP등과 같은 계약조건을 선택한 경우,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각각 자기자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보험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역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 총정리)> 제목의 글을 함께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8. 기타조건

 

그 밖에도, 불가항력 조항, HARDSHIP조항, 권리침해조항, 완전합의 조항, 검사조항, CLAIM조항 등을 무역계약시에 필히 체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역계약서를 맺을 때, 필수 검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독자분의 성공적인 무역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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