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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CO,C/O)에 대하여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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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당사에게 무역대행, 수출대행, 수입대행을 의뢰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언제나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정의

만약 여러분이 외국으로부터 아이폰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왜 관세를 내야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인데요.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즉,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사용하는 경우 부과 징수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 계산방법

본격적인 관세 계산 방법에 앞서, 관세를 계산하려면 '과세가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알기 위해선,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서 우선 아셔야 하는데요~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무역의 필수용어 "인코텀즈 (Incoterms)"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B%AC%B4%EC%97%AD%EB%8C%80%ED%96%89-%EC%88%98%EC%B6%9C-%EC%88%98%EC%9E%85-%EB%AC%B4%EC%97%AD%EC%9D%98-%ED%95%84%EC%88%98%EC%9A%A9%EC%96%B4-%EC%9D%B8%EC%BD%94%ED%85%80%EC%A6%88-Incoterms

 

무역의 필수용어 "인코텀즈 (Incoterms)"

안녕하세요!무역 블로거 온누리에요!  이번 글에서는, 무역일을 함에 있어, 필수 중에 필수인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무역은 서로 국적이 다른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를 하

koreatradeagent.tistory.com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관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 물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CIF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수입 물품에 대해 지급한 FOB 가격에 우리나라까지의 운임 및 적하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CIF 가격 = 상품 자체의 현지 공장도 가격 + 수출포장비 + 수출지 내륙운송비 + 해상/항공 운임 + 적하보험료) 

'과세가격(CIF 가격) X 관세율'을 하면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과세가격(CIF 가격)을 구했다면, 이제는 관세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은, 원산지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다 다른데요.
관세율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HS CODE(세번)인 물품 번호을  지정하게 됩니다.  
HS CODE란 상품류별로 매겨놓은 숫자 코드를 말합니다.

결국, 어떤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알려면,

 a. 이 상품의 원산지
 b. 이 상품의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중국산 화장지, 프랑스산 무선이어폰 등등)

상품의 원산지와 HS CODE를 활용해,  이 상품의 관세율이 몇 %인지를 관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다른 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TA의 개념

 

그런데,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FTA 요건에 들어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입니다.

 

 

FTA에 대해서는  뉴스나 여러 매체들로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 FTA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거나 관세를 절감하여 수입 가능함으로써,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FTA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을 말합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인도,페루,EU, 미국, 멕시코, 영국, 캐나다 등 총 58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CO, C/O

 

FTA를 적용 받아, 관세를 절감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이 어디서 생산/제조되어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영문명으로 표기하면, CERTIFICATE OF ORIGIN이며,
실무에서는 CO, C/O라고도 부른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원산지증명서에는 

* 관세를 절감받기 위해 발급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와 
* 그저 원산지 검증만 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 원산지증명서)로 나뉘는데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 원산지증명서)로는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반드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해되셨는지요?

혹시 무역지식이나 무역대행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응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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