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할당관세의 개념, 관세할당)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인 “할당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제 상황이나 대외변수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낮추어 적용하는 것을, '할당관세'라고 부른답니다!!! ('할당관세'라고도 부르고, '관세할당'이라고도 부릅니다.)
할당관세(=관세할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관세'에 대해 생소하신 독자분들께서는 <HS CODE로 관세율 검색하는 방법(관세율 조회, 관세율 검색)> 제목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할당관세의 개념 (관세할당의 개념)
할당관세란 이중 관세율 제도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물품의 국제적 수급이 부족할 때에는 저세율을(기존 관세율에 비해 인하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 반대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기존 관세율에 비해 인상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할당관세 정책은 언제 시행하나..!?
(1) 기존 관세율보다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실시하는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면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당관세는 어느 경우에나 적용하는 것일까요?
관세법 제 71조 제1항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율을 낮춰주는 이유가 수입물품의 수급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그를 원재료로하는물품의 국내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율을 낮춰 원활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물가 급등시기에 정부가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530_0001890186 (출처 : NEWSIS)
(2) 기존 관세율보다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높임으로써,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실시하는 경우
반면, 기존 관세율보다 관세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낮아야만,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에 좋을 수 있겠지만,
저가 물품이 대거 수입되게 되면, 국내 생산자는 초토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이 그러합니다.
대규모 경작지에서 헬리콥터로 비료를 뿌리며 경작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농업에 비하면, 한국의 농업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내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은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도 부족하다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할당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도 한답니다.
관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 기본세율에 동종,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하는 율” 이란,
예컨대, 우리나라의 쌀이 1KG에 1000원이고 중국산 쌀이 1KG이 100원이라면, 관세율을 900%로하여 100원 + 관세 900원 = 1000원으로 우리나라의 쌀과 가격을 맞추는 율을 의미합니다. 즉, 앞선 예시에서는 900%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폭등이나 가격폭락을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로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단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농수산물은 예민하니까요.
할당관세의 실무적 유의사항
할당관세는 특정 기간에 특정 물품에 적용되므로 수입하는 기간과 물품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주무부장관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추천을 받아야하는지, 얼마만큼의 수량쿼터가 설정되어 있는지, 할당관세율은 얼만지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는 3순위 세율로 1순위 세율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적용여부도 파악하여 혹여나 발생한 추가 세율의 부담도 파악 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할당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온누리는 오늘도 독자 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Bye~~~!!!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KC 인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대행 절차 정리 (해외 수출대행) (0) | 2024.08.10 |
---|---|
수출 수입 통관 고시환율 보는 법 (+수출 수입 통관환율) (0) | 2024.08.10 |
KC인증이란? [안전인증, 전자파인증(전파인증) 설명] (0) | 2024.07.17 |
식품 식자재 수입 대행, 검역 대행 완료 후기 (0) | 2024.07.13 |
식품 식자재 수입 필수지식 -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 (24) | 2024.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