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 수입 통관 고시환율 보는 법 (+수출 수입 통관환율)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8-1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해지는 듯 합니다.
독자분들께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도 
당사에게 무역대행, 수출대행, 수입대행을 의뢰주시는 고객님들의 기대에 훨씬 이상으로 부응드리고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 수입 통관시 적용되는 고시환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를 좋은 환율에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통관환율(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직구 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 수입 통관시에 적용되는 환율이 별도로 있으며, 이를 '관세청 고시환율'이라고 부른답니다.

실무에서는 '통관환율', '수출통관환율 (수출환율)', '수입통관환율 (수입환율)'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즉, 수출 수입 통관시에만 적용되는 환율이 곧 '고시환율'인 거에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오늘의 환율>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환율대로 통관되는게 아니랍니다.~

관세청에서 고시한 환율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 수입 통관시의 관세 역시, 고시환율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외화로 작성된 관세 X 고시환율 = 원화로 환산된 관세 <<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서,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임)

결국, 고시환율이란,  외화로 계산된 관세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CO,C/O)에 대하여> 제목의 글을 함께 참조하시면 관세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A%B4%80%EC%84%B8%EC%99%80-FTA-%EA%B7%B8%EB%A6%AC%EA%B3%A0-%EC%9B%90%EC%82%B0%EC%A7%80%EC%A6%9D%EB%AA%85%EC%84%9CCOCO%EC%97%90-%EB%8C%80%ED%95%98%EC%97%AC

 

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CO,C/O)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당사에게 무역대

koreatradeagent.tistory.com

 

 

오늘은 수출입 통관시에 적용되는 환율인, 고시환율(관세청 고시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의 개념

 

'고시환율'이란 수출입 물품의 관세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인데요.  

우리나라 관세법 18조에서

'과세환율이란(=고시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 신고가 되는 날의 전(前) 주 환율‘을 적용받습니다.
관세청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 적용 환율을 고시하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6일자에 수입신고가 된 경우, 8월 두 번째 주 12일 금요일에 고시된 환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매주 금요일에, 그 다음주 일주일치 고시환율이 정해지는 개념이며,
(수출 혹은 수입) 통관할 때 적용되는 고시환율은 그 전주 금요일에 나온 환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시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해당 주 어느 요일에 통관을 하건 간에, 해당 주에는 동일한 환율로 통관이 되는 것이며,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주에는 어느 환율로 통관될지 예측이 가능해요.

 

 

관세청 고시환율 보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입 고시환율을 검색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에 접속합니다.

 

 

② 중간부분의 환율정보의 +부분을 클릭합니다.

 

 

③ 수출입고시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출과 수입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일자란, (수출 혹은 수입) 통관일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위에서, <전주 금요일에 그 다음주 일주일치 고시환율이 미리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해진 환율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편리하게~ 통관일자 및 수출통관건인지 수입통관 건인지만 설정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고시환율이 자동으로 검색되고,
그 환율대로만 통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고시환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Bye~!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