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란? [안전인증, 전자파인증(전파인증) 설명]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C인증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제품 등을 보다보면 이런 모양의 KC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C인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생활용품이나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등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KC인증대상 제품류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만약, KC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고,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애초에 국내 수입통관 자체가 보류됩니다.
만약, KC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물품을 제조/수입하려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KC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KC인증의 종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경우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에 제품 샘플을 보내어 시험을 실시하게 되구요.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어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인증번호와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안전인증 및 전자파 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안전인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인증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세분화되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 제품 -> 안전인증대상 제품으로 갈수록, 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뿐만 아니라 시험기관 담당자의 공장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등의 굉장히 빡센 시험 절차를 거쳐야만 KC인증이 부여되며,
반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공급자가 테스트하여 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KC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품시험의무가 없이 해당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이라면,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에, 가장 완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셀프 검사 후 통과한다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제출한 후 승인이 떨어지면,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해당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스스로 판매하면 될 것이며, KC마크는 부착하지 않아도 됨)
아울러,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안전기준준수 대상 제품들은 각기 무엇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제품별로 시험의뢰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 :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KC인증 절차 (KC시험 절차)
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서 제출
한국시험 기술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 연구원,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KC안증 시험 기관이 다양한데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증시험 의뢰 전에 본인의 제품을 인증시험하려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➁ 안전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 사양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리스트 (인증품 여부 및 인증서 포함)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품시험 시료 1개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 추가)
-관련 부품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는 부품)
➂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 실시
➃합격시 안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
이번 글에서는, KC인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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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 업무도 함께 수행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무료로 당사와 제휴된 "매우"실력있는 인증대행업체와 연결도 해 드리고 있으니
KC인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드리겠습니다.
잇님들께서도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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