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출, 수입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명의로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르는데요. 우선, 개인명의 수출의 경우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만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의 경우도 개인명의로 진행할 경우 일정의 제약이 따릅니다.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 수입이 아닌, 수입하여 그 물품을 국내에 유통/재판매 하고자(도매나 소매)하는 수입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결국, 국내에 도소매 유통을 위한 목적의 수입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자가사용 용도)로 소량, 소액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목록통..
FAQ
2024. 8. 24.
무역 물류 CBM과 계산톤이란?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용어 중 CBM(씨비엠)과 계산톤(R.Ton)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CBM과 계산톤은 화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물류사들에게서 견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렛츠 스타트~~!!! CBM(씨비엠)이란? 위의 차이점 표에서 CBM이란 무엇일까요? Cubic Meter의 약자로서, 화물의 크기를 말합니다. 일반 국내외 택배의 경우, 택배 개수나 무게로 운송비가 정해지지만, 수출 혹은 수입시에는 화물의 CBM을 측정하여, CBM 크기에 따라 운임이 결정됩니다. CBM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CBM이란,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m)로 환산 후 곱한 부피를 말합니다. 예컨대, 가로 1m..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KC 인증 등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