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대행 절차 정리 (해외 수출대행)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8-1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

요즘 너무 일이 바빠서 오랜만에 짬을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수출대행/수입대행 일을 맡겨 주시는 고객님들께,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의 수출대행/수입대행 의뢰에 최고의 결과물을 드림으로써, 100% 이상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꽃인, “수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출통관의 정의와 절차, 수출시 유의점을 비롯한 수출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및 수출통관의 개념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내국물품이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으로 지위가 바뀌며 이를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절차가 수출통관입니다.

 

(1)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해외에 있는 수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절차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어(수입자)와의 교섭 : 수출자와 수입자 간 협상해 나가며, 계약조건을 조율하는 단계


바이어(수입자)와 셀러(수출자)는 서로 Offer(오퍼 - 협상안)를 주고 받음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2) 세부적인 조건 합의 (물품가격, 대금결제방식, 선적일 등)

오퍼를 주고 받으며 물품의 가격, 대금결제방식, 선적일자 등을 합의하게 되는데, 특히 대금결제방식의 경우에는 주로 송금(T/T)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신용장 방식(L/C)은 거래를 하지 않았던 바이어와 거래하거나 금액자체가 너무 클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역결제 방법들 중 T/T와 L/C에 대해서는, <무역결제 TT(전신환 송금)와 LC(신용장 방식)의 차이점> 제목의 글을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B%AC%B4%EC%97%AD%EA%B2%B0%EC%A0%9C-TT%EC%A0%84%EC%8B%A0%ED%99%98-%EC%86%A1%EA%B8%88%EC%99%80-LC%EC%8B%A0%EC%9A%A9%EC%9E%A5-%EB%B0%A9%EC%8B%9D%EC%9D%98-%EC%B0%A8%EC%9D%B4%EC%A0%90

 

무역결제 TT(전신환 송금)와 LC(신용장 방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고객사 분들의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날리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koreatradeagent.tistory.com

 

 

3) 매매계약 확정

당사자들의 확정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확정되고 최종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참고로, 무역 계약시 필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무역 계약서의 필수 검토사항 (수출입 계약 검토사항)> 제목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B%AC%B4%EC%97%AD-%EA%B3%84%EC%95%BD%EC%84%9C%EC%9D%98-%ED%95%84%EC%88%98-%EA%B2%80%ED%86%A0%EC%82%AC%ED%95%AD-%EC%88%98%EC%B6%9C%EC%9E%85-%EA%B3%84%EC%95%BD-%EA%B2%80%ED%86%A0%EC%82%AC%ED%95%AD

 

무역 계약서의 필수 검토사항 (수출입 계약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 수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하나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무역계약서(수출계약서, 수입계약서)를 맺을 

koreatradeagent.tistory.com

 

 

(2) 매매계약이 체결후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출할 준비를 해야죠!? 그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nvoice를 작성하여 물품 정보 및 가격 등을 기재하여 서류 세팅

2) 바이어와 선적스케줄을 조정하고 선사에 Booking 요청

3) 선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감일자이내에 화물 반입

4)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 발급

 

 

 

5) 물품선적 및 B/L 수령

 

 

 

6) 포워딩 업체에게 선적서류와 수출신고필증 전달하여 선적서류 마감

7) 포워딩 업체로부터 House B/L 를 수령하고, 수입자 측에게 B/L검토 요청하여 검토 후, B/L 전달

8) 수입자가 물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수출시 주의할 점 (수출 유의사항)

 

자! 위에서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수출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수출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적재기한 준수

관세법 제251조에 따르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적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수출신고필증은 “적재전, 갑지”입니다.

 

즉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수리가 되었으나 아직 적재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가령 송장에 있는 물품수량 혹은 무게와 실제 선사가 적재한 물품의 수량 또는 무게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처럼, 내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확실하게 적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갑지)를 관세사에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저희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인 경우, 수입국가의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국가와 거래하는지 살펴보고 바이어가 요청한다면 원산지증명서 준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한, 간혹 수출국가와 수입국가간에 동일 물품 상이세번으로 특혜관세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합니다.

참고로, FTA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CO,C/O)에 대하여> 제목의 글을 참조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koreatradeagent.tistory.com/entry/%EA%B4%80%EC%84%B8%EC%99%80-FTA-%EA%B7%B8%EB%A6%AC%EA%B3%A0-%EC%9B%90%EC%82%B0%EC%A7%80%EC%A6%9D%EB%AA%85%EC%84%9CCOCO%EC%97%90-%EB%8C%80%ED%95%98%EC%97%AC

 

관세와 FTA, 그리고 원산지증명서(CO,C/O)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당사에게 무역대

koreatradeagent.tistory.com

 

 

(3) 수입국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 세팅하기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수입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잘 통관되기 위해서 협조를 해줘야합니다. 가령,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 수입통관 시 성분체크, 각종 법령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의 요청을 받고 허겁지겁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통관도 미뤄지고 창고비도 발생하고… 악순환의 반복이겠죠!!??

따라서 물품별로 수입국가의 통관요건을 잘 확인하여, 수출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성분 등을 체크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세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수출통관절차는 수입통관에 비해서 쉽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절차에서 물품이 막히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세팅해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수출대행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두오니,
수출, 수입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말씀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o.1 수출대행, 수입대행!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
https://onnuridnt.com

 

온누리D&T-수출대행,수입대행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No.1 무역파트너, 온누리디앤티│한국무역협회 정회원사│수출대행, 수입대행, 무역대행, 구매대행│미국 수입대행, 중국 수입대행, 유럽 수입대행│아마존 수입, 알리

onnuridnt.com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Bye!!!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