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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선적서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비엘) 등)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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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요즘 부쩍 수출입 대행 의뢰가 많이 들어와 바쁜 요즘입니다.^^

특히, 생활용품/화장품/장난감류 등의 수출 의뢰가 많이 집중되어 의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물품들이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해외의 좋은 물건들을 수입하시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수출입 대행, 무역대행을 해 드리는 본업에 더욱 정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짬이 나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품을 국제거래시에  사용되는 선적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서류의 개념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자와 수입자는 각기의 무역위험에 노출 될수 있는데요.
예컨대, 수출자는 수입자에 의해  정해진 날짜까지 물품의 가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계약의 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이 인도받을  있을지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서로의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거래를 증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되는 통용되는 문서를 총칭하여 선적서류라고 합니다.

 

 

 

선적서류의 종류 (필수 선적서류 + 그 밖의 선적서류)

 

선적서류는 크게, '필수 선적서류'와 '그 밖의 선적서류'로 나뉩니다.

● 필수 선적서류는 이름 그대로 모든 종류의 상품 수출입에 있어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 그 밖의 선적서류는 특정 상품류(식품류, 주방용품류, 식기류 등)의 수입 통관시에 한해 필요하거나, FTA 관세율 적용시에 한해, 혹은 적하보험을 든 경우에 한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 필수 선적서류 (선적서류 3종세트)

필수 선적서류에는,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C/I, 송품장), 
패킹리스트(Packing List, P/L),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을, '선적서류 3종세트'라고 부릅니다. ^^


선적서류 3종세트는 모든 무역거래시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수입통관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출지에서 수출통관시에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되는데~
선하증권은 물품이 배나 비행기에 선적된 직후에 발행되는데, 수출통관은 선적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수출통관 시점에는 당연히 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 선적서류인, '선적서류 3종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C/I, 상업송장, 송품장)

 

먼저 인보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는 Commercial Invoice라고도 부르며, 줄여서 'C/I'라고도 부릅니다.
'상업송장', '송품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답니다!

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운송한 물건의 명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판매금액을 표시한 증서>를 말합니다.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P/L)

 

 

선적물품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포장갯수 등을 기재한 인보이스의 보조서류를 말하는데요.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무역업계 사람들은 B/L ‘비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선사 또는 운송인이 거래물품을 수령/선적하고 , 이를 운송하여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3부 + 카피본 3부 이렇게 6부가 발행되며,
이 선하증권(비엘) 원본이 있어야만, 수입자가 (수출자가 선적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물품을 선적 후에,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받는 선하증권(비엘) 원본을 반드시 
국제특송(DHL 등)을 통해 수입자의 주소로 보내주어야 한답니다.

수입자에게 선하증권(비엘)이 전달되어야만, 수입자가 물품을 찾을 수 있어요!!!


2) 그 밖의 선적서류

그 밖의 선적류에는,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선적서류 3종세트처럼 모든 무역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품류의 수입 통관시에 한해 필요하거나, FTA 관세율 적용시에 한해, 혹은 적하보험을 든 경우에 한해 필요한 서류랍니다. ^^


- 보험증권(적하보험증권)

 

무역물품의 운송 중에 해난이나 기타의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ㅠㅠ  
그 손해에 대해 보험을 부보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속칭 적하보험이라고 부르며, 운송과정 중 배가 침몰되거나 해난사고가 나도, 
상품대금을 보험해주는 상품을 '적하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적하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수출입 하실 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거래물품이 FTA 적용되어 협정세율으로 수입하게 된다면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원산지증명서'로 나뉩니다만, 여기서는 FTA원산지증명서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


- 위생증명서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죽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보건 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하도록 하여야 되는데요.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 위생검사당국(예: 식약처)에서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렇게 선적서류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누리디앤티(온누리 D&T)는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직한 무역동반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출/수입을 희망 하지만 무역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두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상품조사부터 발송 발주 계약서 작성 시장조사 물품 대금 결제 등 

수출입 전과정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 

 

당사가 특히 경쟁력 있게 제공드리는 서비스 분야는 ​ 

 

1) 상품/공급자 조사대행 

2) 샘플링/OEM 조사대행 

3) 수출대행 

4) 수입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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