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 적하보험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영상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의 사고 영상인데요. 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v=n0e2SS8Jy8E
(출처 : Ships and port 유튜브 채널)
운송 과정 중,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부서지고, 그 안의 화물들도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박이나 비행기가 운송 중에 사고가 나면, 이 막대한 손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런 사고가 발생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험하기 위해,
무역계약을 맺은 후, 적하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적하"란 뜻은,
"선적"과 "하역"을 합친 의미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에요.~
적하보험이란?
운송 도중에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적하보험이라고 말합니다.
("무역보험" 또는 "해상보험" 이라고도 불린답니다. ㅎㅎ)
인코텀즈 조건 중, CIF 조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코텀즈 조건들의 경우) 적하보험 가입이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왠만하면 적하보험은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코텀즈 조건별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험계약자)
수출자가 가입(수출자가 보험계약자) : CIF, DDP
수입자가 가입(수입자가 보험계약자) : EXW, FOB
이들 중, CIF 조건은, 적하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나머지 인코텀즈 조건들은 적하보험이 그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입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험료가 전혀 비싸지 않아요.)
적하보험 용어 (적하보험증권 용어)
적하보험을 가입하면, 이렇게 보험증권이 발급되는데요!
그럼 이제, 보험증권에 쓰여있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생명, kb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화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중요사항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CIF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4) 보험료(insurance premium)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지급해야 보수를 말합니다. 적하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최종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5)보험금(claim amount)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뜻합니다.
(6)손해의 유형
①전손(total loss)
- 현실 전손 (actual total loss)
완전히 손해를 본 것으로, 화물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불에 타서 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죠. ㅠㅠ
- 추정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완전히 손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전손에 다를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식용유가 산패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②분손(partial loss)
- 말 그대로 일부분만 손해를 입은 상태, 전손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적하보험의 보험효력 개시일과 종료일
화물의 운송의 시작(수출지의 항구나 공항에서 선적)부터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에 도착(수입지의 항구나 공항에 하역)할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하보험의 보험료
보통 인보이스의 가격 * 110% * 보험료율 * 환율의 값으로 계산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와 적하보험 계약을 맺은 다음, 보험사가 청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보험사가 청구하는 보험료는, 위의 산식대로 계산되어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적하보험 가입 방법
필요서류: packing list , commercial invoice, b/l
필요정보: 제품명, hs code, 선박의 출발/도착지, 선박/항공기 정보, 출발-도착일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을 맺은 직후,
(계약서상)인코텀즈별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적하보험을 신청한 다음,
위의 "필요서류"와 "필요정보" 를 보험사에 알려준 뒤에,
보험사가 청구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적하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무역 새내기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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