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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1688 수입대행 절차 (중국 수입대행)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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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요즘 중국 수입대행에 대해 많은 고객님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주로 알리바바, 1688, 타오바오 등에서 좋은 상품들을 보시고, 수입대행을 의뢰주시기도 하지만,
고객님께서 관심가시는 상품 사진이나 URL을 보내주시면 저희 측에서 직접 소싱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이렇게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국 수입대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렛츠 고~~~!!!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업자들도 중국에서 수입해야만 납품 단가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 국내 식당에 그릇을 납품하는 분께서 계신데, 국내 공장에선 도저히 단가를 못 맞추겠다고 하셔서, 제가 중국 현지의 우수한 그릇 제조업체를 소싱해드렸고, 이에 이윤을 충분히 남기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까워 물류 비용를 역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수입대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입대행 절차

 

(1) 물품계약성립 및 결제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직접 아이템을 소싱하여  결제를 진행하여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물품을 대량구입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정식무역 절차로 수입되어야 하며, 

중국 제조업체와의 본격적인 무역계약을 맺고 진행하여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체들은 무역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와 같은 무역대행 업체들이 일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결제는 주로 T/T송금이나, L/C 결제, 알리페이로 결제합니다만, 
알리페이 결제의 한국인들이 접근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혹은 중국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알리페이 계정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계좌 개설의 경우, 기회가 되면 포스팅 드리겠습니다.)

주로 물품이 소액일 경우에는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물품이 많아서 컨테이너 정식 무역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T/T나 L/C로 결제합니다.

 

 

(2) 비용확인 및 스케줄 전달 받기

중국 제조사와 물품 수입계약을 진행하신 후, 
운송 포워딩 업체나 중국수입대행 업체에게 화물에 대한 디테일과 생산완료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온누리 D&T(온누리디앤티)에서는 고객님께서 번거로워하지 않으시도록, 중국 제조사와의 소통도 도맡아서 해 드립니다.)

물품의 수입계약내용, 화물의 사이즈/규모, HS CODE, 제조자 공장 주소, 제조사 담당자 Wechat 아이디, 
물품을 수령받으실 국내 창고 입고지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중국 제조사의 물품 생산 완료 후, 중국 업체가 중국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화물을 포워더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포워더는 PRE-ALERT(HOUSE B/L, MASTER B/L, 기타 통관서류) 미리 전달하여 줍니다.

물품 선적 후, 중국 제조사는 선적서류를 특송으로 수입자나 무역대행업체의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3) 수입신고 및 수입통관

화물이 국내 입항되기 이틀 전에 포워더에게 ARRIVE NOTICE(화물도착통지서)가 수입자나 수입대행업체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화물도착통지서를 약자로 'AN'이라고 부르는데요.  AN을 수령하였다면, 본격적인 수입물품을 받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활용하실 경우, 수입대행업체의 팩스나 메일로 AN을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식품이나 식기류, 식물류 등처럼 수입검역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검역을 진행한 후 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고, 

만약, 검역이 필요없는 일반 공산품류라면 바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중국 제조사가 특송으로 보내준 선적서류들) 즉, INVOICE(인보이스), PACKING LIST(패킹리스트),  B/L(비엘), C/O(원산지증명서 -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4)관부가세 지급 및 물품반출

세관에서 서류검사나 현지 검사후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해당 화물에 대해 수입결제 통보가 떨어지게 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정식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것이며,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발행됩니다.

그러면, 수입신고필증과 D/O(화물인도지시서)를 화물이 저장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제출합니다.

창고료를 지급하면 물품을 반출하여, 내륙운송을 진행하여 수입자분의 창고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두오니,
수출, 수입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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