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 법규 총정리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별법 등)
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입니다!!!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잇님들께서도 태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오늘은 무역 관련 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관련법규를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무역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역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역 관련 기본법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관련 기본법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인데요.
무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무역 기본법 3대장이기에, 무역을 하신다면 반드시 숙지해두셔야 할 법들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은,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법이며, 무역 관련 법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관세법은 관세법 > 관세법시행령 > 관세법시행규칙 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데요.
관세법등 에 따라 과세과격 및 관세를 계산할 수 있고, 여러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체계화 되어있는데요.
대외무역법은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 법규입니다. 예컨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를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출입할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련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주로 수출입 절차 및 수출입 품목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3) 외국환 거래법
무역거래를 할 경우, 당연히 외화가 유입 및 유출될 것입니다.
특히, 나라에서는 [외화유출]에 매우 민감해하는데요.
이유없이 외화가 유출된다는 것은, 곧 국부(國富-나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유없는 외화의 유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체계화 되어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환율 및 지정통화, 외국환은행, 외국환수급계획, 외국환의 집중, 결제방법의 제한,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무역관련 법규
기타 무역 관련 법규들에는 수출 보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에 관한 촉진법, 수출검사법, 중재법 등이 있는데요.
기타 무역 관련 법규들은
위에서 언급드린,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법률들입니다.
3. 개별법
특정 품목의 무역에 대해서는, 무역업무를 해 나감에 있어 간접적으로 관계를 갖는 개별 행정법이 있습니다.
비록 무역과 직접 연관되는 법은 아니지만,
식품, 화장품, 식물, 전자기기, 사료 등 특정 품목류를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법들이기에,
이런 품목들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예컨대, 만약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역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합한 수입식품만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서 제시한 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물품의 박스나 포장지에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품을 수입할 때에는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화장품법을, 식물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법을, 사료를 수입할 때에는 사료관리법을.. 등을 포함하여
무역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개별법에는 5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즉, 이런 품목들을 수입할 때에는 무역기본 3종 법 외에도 + 해당 품목과 관련된 개별법도 함께 체크해 나가야 해요.)
4. 유의할 점
무역 관련 법규를 포함한 개별법들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제정 그리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확인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판례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관세법에 대한 최신 법령 및 법조문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관세법'이라고 검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무역 법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독자분들께서도 항상 성공적인 수출/수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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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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