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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필수용어 "인코텀즈 (Incoterms)"

Korea Trade Agent 무역대행,수출대행,수입대행 발행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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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블로거 온누리에요!

 

 

이번 글에서는, 무역일을 함에 있어, 
필수 중에 필수인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무역은 서로 국적이 다른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각종 분쟁과 위험요소가 많답니다.

특히, 물건을 배나 비행기에 싣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손, 사고 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때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네 탓이라며' 다툴 우려가 있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인코텀즈"랍니다.

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의 책임을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며,

각 조건들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책임을 나누는 분기점이 다 달라진답니다!


인코텀즈는 크게는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으로 나뉩니다.


* E 조건 (EXW 등)
* F 조건 (FOB 등)
* C 조건 (CFR, CIF 등)
* D 조건 (DDP 등) 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 조건 (대표적으로는 EXW 조건이 있음)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출->수입의 이동과정에 있어,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의 순으로 이동할 텐데요~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시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것이
EXW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결국, EXW 조건에서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수출입 전과정에서 모두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인 것입니다.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문 밖에 물건을 내보내는 그 즉시,
위험과 비용은 수출자에서 수입자의 책임으로 이전됩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통관, 내륙운송, 해상/항공운송, 수입통관까지 
수입자가 모두 하여야 합니다.

 

 

F 조건 (대표적으로는 FOB 조건이 있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들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FOB 조건 아니면 CIF 조건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을 많이들 한답니다!

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이라 부르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결국, 수출->수입의 이동과정에 있어,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의 순으로 이동할 텐데요~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에서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것이
FOB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결국, FOB 조건에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고,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C 조건 (대표적으로는 CFR 조건이 있음)

 

 

CFR 조건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이라 부르며,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결국, 수출->수입의 이동과정에 있어,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의 순으로 이동할 텐데요~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에서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것이
CFR조건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결국, CFR 조건에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고,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C 조건 (대표적으로는 CIF 조건이 있음)

 

 

CIF조건은 
FOB 조건과 함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들 중 하나랍니다!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FR 조건 +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하는 조건 = CIF 조건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D 조건 (대표적으로는 DDP 조건이 있음)

 

 

DDP 조건은, "관세지급인도" 조건이라 부르며,

수출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과 정 반대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결국, 수출->수입의 이동과정에 있어,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의 순으로 이동할 텐데요~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로 물품 도착시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것이

DDP조건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결국, DDP 조건에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 출발 -> 수출통관 -> 수출지 내륙운송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 -> 배나 비행기로 수입국으로 이동 ->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 -> 수입통관 -> 수입지 내륙운송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수출입 전과정에서 모두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인 것입니다.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통관, 내륙운송, 해상/항공운송,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모두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품이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 수출자의 공장 문 밖에서부터 위험과 비용의 책임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조건이 EXW,

* 수출지의 항구나 공항에서부터 위험과 비용의 책임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조건이 FOB,

* 물건을 배나 비행기에 싣고 수입지의 항구나 공항까지 도착해서 위험과 비용의 책임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조건이 CFR,

* CFR 조건에 하나 더 부가해서, 수출자가 적하보험(운송보험)까지 의무로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CIF,

*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까지 물건이 완전히 배송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위험과 비용의 책임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되는 조건이 DDP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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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조사부터 발송 발주 계약서 작성 시장조사 물품 대금 결제 등

수출입 전과정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당사가 특히 경쟁력 있게 제공드리는 서비스 분야는


1) 상품/공급자 조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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